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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6813

충청남도 서천군의회규칙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상설로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회 및 통지

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할 의원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징계 회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해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의결과 알림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