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으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6.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가 추진하는 물순환 회복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불투수면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및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성남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회복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권고 물순환 분담량
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
7.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장기적 재원조달계획
8.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3. 제8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4. 시설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계획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4.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에서 물순환 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의견청취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토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