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사항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