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지원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성남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