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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0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3. “스마트 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8.>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과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 등에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경험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대표자
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