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성남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성남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
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청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3.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이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수강료, 응시료)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성남시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②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의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