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단위 조직을 포함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국민운동조직에서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의 대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공장학금 -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이 경우 유공회원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
2. 모범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인 자녀
② 장학금 지급은 회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되, 부부회원의 경우도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나 장학혜택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성남시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장 및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각각 선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각 조직별 회원 수의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기에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별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회원이 국민운동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
3. 재학대학교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각 국민운동조직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