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기증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2.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관리를 박물관에 일정 기간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남역사문화 관련 가치 있는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성남역사문화와 자료에 관한 교육ㆍ행사ㆍ연구ㆍ학술자료 발간
3. 성남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4.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성남시 문화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5. 박물관 관련 시민참여 활동 지원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남시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ㆍ의결한다.
1.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ㆍ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에 특별개관을 하거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발행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기획전시나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하는 대관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1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3.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14.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15.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
16. 학술연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17. 7세 미만 어린이
1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미만의 영유아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반려동물과 함께 온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그 밖에 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자료 수집, 교육 등과 연관된 학술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술 연구 및 조사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남역사 및 소장자료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를 개발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 참가자에게 교구재 및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강료 및 재료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및 재료실비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및 재료실비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3. 자매결연 등 시의 대외교류로 참여한 사람
4. 성남시민의 날 및 시의 축제 행사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공개 모집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강사 공개 모집을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강사의 복무 관리를 위해 교육 강사 복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홍보 및 기념을 위해 도서를 발간하거나 문화상품 등 기념품을 개발, 제작,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기념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을 방문한 관련 기관 관계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간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복 및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자는 자원봉사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시설: 강당, 교육실, 회의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박물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교육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휴게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차인 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관람자, 대관자가 박물관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경매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경우 제30조에 따른 가치평가를 거쳐야 하며, 수집 금액은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증ㆍ기탁 신청자는 필요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기증ㆍ기탁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자료의 기증ㆍ기탁자에게는 증서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자료에 대한 가치평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거쳐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예비평가와 감정평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예비평가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직 1인 이상,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정평가 대상 자료의 선정
2. 감정평가 전문가 추천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감정평가는 해당 분야별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구입 여부, 소장가치, 구입가격
2. 기증ㆍ기탁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수증ㆍ수탁 여부, 자료의 가격, 기증ㆍ기탁 조건의 타당성 등
3. 자료 수집을 위한 경매 참여 여부 및 투찰가격
4.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장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③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은 자료가 분실ㆍ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그 목록과 카드를 지식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은 자료의 상태와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 등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자료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ㆍ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 전시ㆍ홍보 등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의 대행 목적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외에 자료의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하는 경우 보험 가입 등 자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자료의 이용 중에 자료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료 이용자가 자료 이용 도중 소장자료 등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자료를 수리ㆍ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감정평가를 거쳐 수리ㆍ복원 방법 및 변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