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시기ㆍ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3.8.7.>
③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8.7.>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