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남시 지역상권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7.]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남시 지역상권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는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5.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6.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7.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자율적인 상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시설 현대화 사업
2. 지역상권 홍보, 판로지원, 마케팅 등 경영 현대화 촉진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 경기도상인연합회 지부인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청년상인 육성ㆍ창업, 공실 점포 활용 등 지역상권 상생협력 전략 사업
5. 상인의 날ㆍ성과공유회 등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 증진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5.4.7.>]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4.7.>]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에서 이동 <2025.4.7.>]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에서 이동 <2025.4.7.>]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목개정 2025.4.7.] [제6조에서 이동 <2025.4.7.>]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7.>]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7.> [제8조에서 이동 <2025.4.7.>]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② 제1항의 물품 등 취득에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부담 비율로 성남시와 자율상권조합의 공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제9조에서 이동 <2025.4.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4.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