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박물관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입문 개폐 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조명, 전시시설 등 전시환경
4. 그 밖의 이상 유무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설 대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 대관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2.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재료 판매 수입금
3. 자료 이용료 및 시설 대관료
4.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수집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수집계획 수립
2. 수집방법 및 절차 공고
3. 구입ㆍ기증ㆍ기탁 신청 관련 서류 접수
4. 예비 평가
5. 실물 자료 접수 및 보관증 발급(별지 제4호서식)
6. 감정 평가
7. 매도의사확인
8. 수집 예정 자료 화상 자료 공개
9. 수집대상 자료 결정 및 매매계약(별지 제5호서식)
② 수탁 자료의 경우 제1항제8호에 따른 화상 자료 공개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탁기간은 당사자와 약정으로 정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료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24.10.23.>
3.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매도 신청 자료 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3.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일부개정 2024.10.23.>
5. 신분증명서 또는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탁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른 기증자ㆍ기탁자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증ㆍ기탁 증서 발급(별지 제10호서식)
2. 성남시 박물관 무료 입장
3. 자료가 전시될 경우 기증ㆍ기탁자 성명 명시
4. 주요 간행물 발송
5.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초대
6. 그 외에 감사패 증정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치평가는 참여 전문가 전원합의로 한다.
② 예비평가 및 감정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자료 반환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료의 관리를 위해 지식정보처리장치에서 자료 대장 및 카드를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이동 상황을 즉시 기록하여야 하며, 수장고 외부로 반출할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관외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인수자와 인계자가 자료의 상태 등을 상호 확인 하고 인수인계서(별지 14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⑤ 시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존환경을 점검ㆍ기록하여 보고한다.
① 시장은 자료관리 전담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부서장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은 수장고 보안관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음식섭취,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자료 이용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이용 허가서(별지 제1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