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5. 낚시통제구역 지정, 해제, 변경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