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679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계약”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4. “표준계약서”란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적인 계약서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5.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란 제4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작성하는 계약서 및 근로계약 외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2.26 조7236>
②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에 관한 사항
3.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5.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6. 체육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26 조7236>
1. 제2조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 <신설 2024.2.26 조7236> <개정 2026.4.20, 조7713>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2.26 조7236>
3.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 <신설 2024.2.26 조7236>
4. 변호사 <개정 2024.2.26 조7236>
5. 노무사 <개정 2024.2.26 조7236>
6.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2.26 조7236>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24.2.26 조7236>

제13조

재정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