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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79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02-15공포 2023-02-15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ㆍ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국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