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ㆍ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국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