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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78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2-10공포 2023-02-10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3.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 관련 단체(이하“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각종 소비촉진 행사 등) 지원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순위

군비 보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하다.
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
2. 산림특화작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조직화할 수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
3.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
4.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액이 적은 임업인 등

제7조

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보조금 반환금을 미납한 경우
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자원이 우려되는 경우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