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3.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 관련 단체(이하“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각종 소비촉진 행사 등) 지원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비 보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하다.
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
2. 산림특화작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조직화할 수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
3.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
4.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액이 적은 임업인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보조금 반환금을 미납한 경우
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자원이 우려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