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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785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

포상절차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