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