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이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기간 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