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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78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9.>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는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는 이용자의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