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2.20.]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6.2.20.>]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3. 전수 녹음전화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6.2.20.]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규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4.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20.]
① 구청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2.20.>
1. 정신적 치유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유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0.>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구청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6.2.20.>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6.2.20.>]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2.20.]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2.20.>]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