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77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

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동시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기운영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집회 및 소집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는 회의일수 범위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1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제15조

의장ㆍ부의장 등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동시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5일 전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시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후 최초집회일에 법 제63조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의원의 의장 직무 대행으로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된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사퇴 등에 따라 후보자가 1명으로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의원이 투표를 할 때에는 지정된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른다.

제16조

의장ㆍ부의장 등의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선거일 전날 의회사무과 업무종료시간 18시까지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의원에게는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소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

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9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동시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2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3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 요구를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심사 대상인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인 의원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7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경제도시위원회: 6명 이내

제29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복지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도시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0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32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로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때에는 종전의 상임위원장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 내에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후 개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및 개선한다.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7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8조

직무대리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해당 안건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그 의결로 허락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사보조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다만, 직무대리를 포함한다.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3조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ㆍ일답: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적은 별지 서식의 구정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4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5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47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4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0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1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만 해당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