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덕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덕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셜미디어 등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홍보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