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1.>
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