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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2677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4.>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2.14.>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4.2.14.>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에는 제2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14.>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3. 비상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 계획

제6조

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고발생 시 대응

① 구청장은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피명령이나 응급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