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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77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의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