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의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