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설치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설치ㆍ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