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