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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677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그리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ㆍ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구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