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저장, 공급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도시”란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분야와 산업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 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ㆍ운영 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공급시설 구축ㆍ운영 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일자리 전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6.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마을 및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
7. 수소 보급ㆍ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 및 수소경제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6.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홍보관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 각 호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과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수소산업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수소안전관리,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