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5.8.>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8.>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5.8.>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8.>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8.>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개정 2025.5.8.>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5.8.>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5.8.>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개정 2025.5.8.>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개정 2025.5.8.>
5.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신설 2025.5.8.>
6.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개정 2025.5.8.>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8.>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삭제 <2025.5.8.>
2. 삭제 <2025.5.8.>
3. 삭제 <2025.5.8.>
4. 삭제 <202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