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
3. 품질ㆍ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ㆍ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4.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또는 감면
5.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6.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7.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3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