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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75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제5조

구매촉진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2.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구매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

제6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남양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7조

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2.27.>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6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2.27.>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ㆍ기관과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때에는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