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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75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제2조

기능

①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38조의2제1항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3.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3.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무부서 소속 변호사로 한다.<개정 2023.12.19., 2026.3.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12.19., 2024.4.4.>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심의 신청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4.>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작성한 심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4.4.>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6.3.2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제11조

심의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제12조

심의 결정의 효력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② 처리주무부서가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2026.3.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