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교수자문단은 위원 중 대학(교)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ㆍ심층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자문단에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연구 자문을 의뢰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교수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 기간, 수행 방식, 지급액 등 연구 자문 의뢰 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장 및 관련 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교수자문단은 구청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제출서와 함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송파구가 갖는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과 교수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연구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