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청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청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지역 농ㆍ특산물, 기업 생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5. 관내 기업 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대ㆍ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이 가능하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 등은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6. 8. 14.>
② 군수는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군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비, 차량 운행 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