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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73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2-15공포 2023-02-15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최소 세대수에 미달한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금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6조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요청 등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