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최소 세대수에 미달한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요청 등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