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3. 현 구 청사 또는 동 청사(이하 “공용 청사”라 한다) 매각대금(토지 및 부대시설 포함)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용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청사 부지 매입비
2. 공용 청사 건축비
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공용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