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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737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2-15공포 2023-02-15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란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연차별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보수 계획
4.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5.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 대상지 선정 계획
7.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8.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 점검 계획
9.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운영계획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킴이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놀이터 지킴이”(이하 “지킴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다음 기능 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청소
2.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각 호의 행위금지 계도 및 순찰
3.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등
③ 구청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치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관리 부서에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