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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73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2-14공포 2023-02-14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통하여 남해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남해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남해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정책 관련 담당 업무 부서장 및 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군의회 의원
나. 남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마. 그 밖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먹거리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