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해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ㆍ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예방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체를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하고, 인증 사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패 수여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등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ㆍ변경
2. 산업재해예방 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
3. 산업재해예방 우수사업체 인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