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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73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2-14공포 2023-02-14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남해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수산인 ㆍ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ㆍ보수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판매 및 할인행사 등) 및 유통 활성화, 물류 개선사업 등 지원
3. 패류 지역특화품종 및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
4. 남해다름 등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5.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
6.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수출 관련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
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8. 멸치액젓 가공 및 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
9.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개발사업
11. 그 밖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수산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