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로컬푸드 중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로컬푸드 인증관련 담당 및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
3. 시민단체 대표
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
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신고증 3.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
2. 인증마크 사용
3.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
4.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응시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 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