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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7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단, 신규 지정시 기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과 지역 또는 운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최대 3개소까지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심야약국의 약사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