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6.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9.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ㆍ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