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에 영향을 미치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이 조례는 양구군에 영향을 미치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6.21.>
1.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지역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한다) 제43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평화의댐지사에서 지정 ㆍ승인한 마을로 한다.
2.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지정ㆍ승인한 마을로 한다.
3. 그 밖에 화천수력발전소와 소양강댐ㆍ평화의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 경계에서 1km에 포함되는 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
댐건설관리법과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6.21.>
1. 소득증대사업
가. 농림수산업 관련사업
나. 축산업 관련사업
다. 환경농업 관련사업
2. 생활기반사업
가. 의료환경 조성사업
나. 생활여건 개선사업
다. 탄소중립형사업
3.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 댐 및 발전소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관련 시설 설치사업 또는 생태복원 및 조성사업
4.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추진 시 지역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양강댐ㆍ평화의댐,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군 지역협의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6.21.>
①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평화의댐지사 및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정하는 금액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며, 군 자체 지원마을도 관련법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재원의 배분은 마을사업, 권역별 사업, 마을제안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③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 등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6.21.]
사업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4.6.21.]
사업비 정산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는 양구군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마을회 등이 시행한 시설물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 및 운영해야 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0년이 초과된 시설물에 한한다. [본조 신설 2024.6.21.]
① 사업의 사후관리 및 필요한 사항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② 군은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운영관리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4.6.2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은 댐건설관리법 ㆍ댐건설관리법 시행령ㆍ댐건설관리법 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법ㆍ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ㆍ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4.6.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