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구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구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비ㆍ시설 및 예방과 정보수집을 위한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