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8.〕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실제 거주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1. 8.〕 <개정 2023. 11. 8.>
① 지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개정 2023. 11. 8.> 3. 냉방비ㆍ난방비 <개정 2023. 11. 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8.〕〔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8.〕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1. 8.〕〔본조개정 2023. 11. 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8.〕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