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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72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제2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3조

지원 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실제 거주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1. 8.〕 <개정 2023. 11. 8.>

제4조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① 지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개정 2023. 11. 8.> 3. 냉방비ㆍ난방비 <개정 2023. 11. 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8.〕〔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5조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1. 8.〕〔본조개정 2023. 11. 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