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및 도정시책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하동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한 하동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소득분과위원회) 및 하동군 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가 각각 대행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