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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71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2-13공포 2023-02-13공포번호 2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동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3.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 산하에는 분과자문단을 둔다.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8조

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자문단 업무담당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자문이행 및 의견청취 등

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검토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누설금지

자문단의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관외 여비,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