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익제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신고 등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익제보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교육감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① 추천기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추천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및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와 같은 포상금의 지급기준별 제보유형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의 범위에서 차등 산정하며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① 센터의 장은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교육청의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공익제보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④ 보상금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