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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70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02-10공포 2023-02-10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보은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첨단소재ㆍ부품산업, 기계 금속 및 식품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중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
3.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산업 육성사업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