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보은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첨단소재ㆍ부품산업, 기계 금속 및 식품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중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
3.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